고위공직자가 당연이사로 재직 중인 XXX장학회로의 출연금 지급
고위공직자가 당연이사로 재직 중인 XXX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금고은행)에서 기부금외 출연금을 지급하면 청탁금지법 등 위배될 사항이 있나요?
고위공직자가 당연이사로 재직 중인 XXX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금고은행)에서 기부금외 출연금을 지급하면 청탁금지법 등 위배될 사항이 있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장학회가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학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장학회의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에 해당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