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포함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시 산하 소속 예술단에서 근무 중이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시가 요청하여 회관은 예술단을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관 측에서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었다고하고 ‘외부강의 등 월 3회 제한’을 근거로 들어, 단원들의 외부 연주도 월 3회로 제한하는 방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술단 전체 단원이 최대 월 3회까지만 외부 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행되지아니하였지만 지속적으로하는 외부단체 연주에 대해서도 횟수 제한을 만들려고하고 있고 연주 횟수가 많아져서 얻는 연주료가 월급보다 많다고하여 사회적 질서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외부강의 등’의 범위에 연주,합창, 무용, 연극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단체에서 연주를 많이한다고 문제가 되는것인지, 연주료 또한 1회 연주료가 통상적인 금액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얘기할수 없을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관이 외부 연주에 대해 횟수 제한을 두는 것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조치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이 조치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