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유로 부의금 지급
안녕하세요.동일한 사유(고인이 한사람)인데, 빙모상과 모친상 각각으로 5만원씩 부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안녕하세요.동일한 사유(고인이 한사람)인데, 빙모상과 모친상 각각으로 5만원씩 부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빙모상과 모친상이 공직자등 각각의 상사(喪事)로서 각각 공직자등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