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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소방서/경찰서/군대 등을 대상으로, 감동적인 사연을 받아 추첨한 후 각 대상 직군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김영란법에 위배될까요? 사연은 불특정 다수에게 받을 예정이며, 선물은 음료와 음식 입니다.
기업에서 소방서/경찰서/군대 등을 대상으로, 감동적인 사연을 받아 추첨한 후 각 대상 직군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김영란법에 위배될까요? 사연은 불특정 다수에게 받을 예정이며, 선물은 음료와 음식 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 등에서,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 신청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