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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컨퍼런스 초청 시 일비 및 식비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제가 해외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연사로 참가하는데, 주최기관인 해외 대학에서 왕복 항공권과 숙박 2박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초청 목적은 제가 근무하는 기관의 주요 사업 소개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등입니다.1) 항공권 등급은 초청기관에서 장거리임을 감안하여 비즈니스 항공권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제가 평소 출장 시 이코노미를 이용하는 직급이어도 비즈니스 항공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2) 초청기관에서는 숙박비와 항공권만 제공하는데, 일비와 식비를 별도로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 신청해도 되는지요?(제가 근무하는 직장의 업무와 연관된 출장이며 참석 관련해서는 내부 승인 완료)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연사 참가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이 해외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국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교통비, 숙박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 제2호라목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될 것입니다.

다. 한편, 문의하신 일비와 식비 신청 가능 여부 등 외부강의를 한 공직자등에게 여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