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사에게 축하선물 가능 범위 문의입니다.
공무원 직장상사의 근속 30주년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업무상 관련이 있는 관계라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선물의 범위는 5명이 2만원씩 각출하여 10만원권 상품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상사의 근속 30주년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업무상 관련이 있는 관계라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선물의 범위는 5명이 2만원씩 각출하여 10만원권 상품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경우 15만원)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