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책으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지정 기부금을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최근 모 신문사의 칼럼니스트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했고 오늘 최종 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합격 이메일에는 <앞으로 우리 신문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려면 신문사에 10만원의 지정 기부금을 선납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부금 계좌 정보가 적혀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직책으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기부금을 요구하는 일이 일반적이고 적법한 절차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최근 모 신문사의 칼럼니스트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했고 오늘 최종 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합격 이메일에는 <앞으로 우리 신문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려면 신문사에 10만원의 지정 기부금을 선납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부금 계좌 정보가 적혀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직책으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기부금을 요구하는 일이 일반적이고 적법한 절차인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제공하는 금품등의 가액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공공기관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