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자 상위기관 감사처분 이후 내부 징계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기관 내부직원과 상위기관 직원 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결정되어 상위기관 감사실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주의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상위기관 주의처분을 받고, 과태료도 법원으로 제출 할 예정입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징계), 해설집(238p)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재(형벌 또는 과태료)를 받은 공직자등에게 의무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상위기관에서 감사 후 주의처분을 받았고, 과태료는 추후 납부할 예정인데이 경우 과태료 납부 후 우리기관에서 별도로 징계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