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사 기간 중 식사 대접 및 다과 대접

현재 저희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에서 파견된 감사원들의 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이 상황에서 기관장이 감사원들과 함께 식사 대접을 하거나, 감사원들에게 다과(커피·빵 등)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여기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기간 중 제공되는 음식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