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교도소에서 근무중인 교정직 공무원입니다.다름이아니라 소 내에 수용되어있는 수용자의 가족이 교정시설에 금전 혹은 물품으로 기증을 하고싶다고 하는데 거절을 위해 관련내용을 찾다 혹시나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될 수 있지않을까 싶은 마음에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글을 남깁니다.교정시설 내 수용되어있는 수용자의 가족이 기관에 금전 혹은 물품을 기중할 경우 이는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교도소에서 근무중인 교정직 공무원입니다.다름이아니라 소 내에 수용되어있는 수용자의 가족이 교정시설에 금전 혹은 물품으로 기증을 하고싶다고 하는데 거절을 위해 관련내용을 찾다 혹시나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될 수 있지않을까 싶은 마음에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글을 남깁니다.교정시설 내 수용되어있는 수용자의 가족이 기관에 금전 혹은 물품을 기중할 경우 이는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공공기관에 대한 기증 등이 「기부금품법」등 다른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인 경우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