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sns계정 협찬 문의
공무원의 어린 자녀가 sns 등으로 자녀의 의류 및 장난감 등을 협찬 받으려 하는 경우 이 경우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목인가요? 협찬 물품은 오롯이 자녀가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공무원의 어린 자녀가 sns 등으로 자녀의 의류 및 장난감 등을 협찬 받으려 하는 경우 이 경우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목인가요? 협찬 물품은 오롯이 자녀가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외 해당 활동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 : 직·간접 광고) 등 금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내 겸직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