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사회복지법인의 운영위원회)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고유업무로 보아 신고에서 제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이 조항만으로 복지시설의 장이 다른 모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아닌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