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한 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 국가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4호) 제4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질의응답 2023-10-23).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질의응답 2023-10-23).이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참석 할 경우 '국가 나 지방자체단체'의 요청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