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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공공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 및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A)가 외부강의를 진행할 때강의료를 개인(A)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공공재단(B)에 기부하도록 하는 경우1. 개인(A)의 강연을 사유로 함에도 공공재단(B)를 사례금 수령 대상으로 할수 있는지2. 1번이 가능하다면 청탁금지법의 강의료 상한액 기준을 동일하게 따라야 하는지3. 1/2번과 관련한 구체적인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또는 메뉴얼이 있을지 무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특정 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사례금을 공직자등의 의사에 따라 사례금을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적용받는 것에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특정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