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소속기관에 용역 발주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입니다.저희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소속기관들(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법무법인 등)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될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저희기관 임원의 직무(이사회 출석 및 의결 등)와 상관없는 내용의 용역 발주라면 문제가 없는 것일지요?이사님들은 각 공공기관 및 출연연 기관장님들, 대학교 소속교수이시고, 감사님은 법무법인 대표자이십니다.각 기관들에 용역 발주 시, 이사 및 감사님들이 실제로 용역 업무를 수행하실 가능성이 없지만, 대부분의 임원분들이 대표자인 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이 혹시나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려봅니다.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비상임이사 또는 감사의 소속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