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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가 인재개발원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인 공무원, 공단 직원에게 퀴즈풀이 정답자 선물 교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인재개발원의 요청으로 공무원, 공단 직원등 출자출연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판례 관련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하면서 내용이 너무 지루해질 것을 우려하여 판례 결론과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수강생들에게 제시하고, 정답자에 한하여 선물(2,000 원 미만 립밤)을 주려 합니다. 수강생은 50여명이며, 퀴즈는 5문제를 내어 5사람에게만 선물을 줄 예정입니다. 강의는 1회성이고, 위 공무원, 공단 소속기관과 아무런 법률고문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직무관련자도 아니며,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단순 사교, 의례적인 선물 가액 이내의 매우 소액인데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남기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 사안에서 금품등 수수자인 공직자등과 제공자 사이에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