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가 인재개발원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인 공무원, 공단 직원에게 퀴즈풀이 정답자 선물 교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인재개발원의 요청으로 공무원, 공단 직원등 출자출연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판례 관련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하면서 내용이 너무 지루해질 것을 우려하여 판례 결론과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수강생들에게 제시하고, 정답자에 한하여 선물(2,000 원 미만 립밤)을 주려 합니다. 수강생은 50여명이며, 퀴즈는 5문제를 내어 5사람에게만 선물을 줄 예정입니다. 강의는 1회성이고, 위 공무원, 공단 소속기관과 아무런 법률고문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직무관련자도 아니며,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단순 사교, 의례적인 선물 가액 이내의 매우 소액인데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남기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