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8조 문의

공무원 신분인 A가 SNS 활동을 통해 알게된 직무와 전혀 무관한 B(친족 등아님)로부터 시가 100만원 이상 상당의 명품 신발을 선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인가요?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22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인데, A가 소속된 기관은 A에 대해 형사고발 없이 자체조사로 징계, 징계부가금 처분만 해도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는지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2.)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반환·인도해야 합니다(동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공직자등의 위의 신고 및 반환·인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 대상이 되고, 동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동법 제22조제1항), 동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 금품등 가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수수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23조제5항).

- 청탁금지법 제23조제6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통보(제1호),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제2호), 징계 대상인 경우는 징계절차의 진행(제3호)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31조).

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수사·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특정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 등은 수사·조사 중인 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