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 회의비 관련 문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78p 14.회의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4. 회의비 가.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개최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 소요되는 비용(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시 회의비 집행 불가) 나. 노사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물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은 청탁금지법 집행한도의 1/2 내에서 집행저희 기관은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도비 및 시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해당 사업비의 회의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15,000원이 한도인지 30,000원이 한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