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대외활동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제한됩니다. 이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형태가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서면평가’의 형태라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이 직원이 수행하는 평가의 업무형태, 요청경위 등을 확인하여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아울러,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신고 등 대외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