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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시 담당직무와 관련규근거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시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응급처치교육을 위하여 구급업무담당자에게 강의요청합니다물론 구급업무담당자(소방서 소방안전강사 인력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보유, 구급대원 경력 19년, 구급전문교육사 1급)가 저인지도 알고 사전에 일정조율을 한뒤 공문을 우리부서로 공문요청합니다 저는 부서장에게 교육계획을 사전결재를 받고 직무와 관련되었음으로 복무를 출장(출장비 미지급)으로 교육을 몇번 다녀왔고 외부강의신고도 누락없이 했습니다.감사부서에서는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은 담당직무와 관련이 없어 출장으로 가면 안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1. 담당자님께서도 제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시는지 또한 직무연관성의 기준은 어떤건지 2. 부서장의 결재는 직무연관성에 대한 인정에 효력이 없는건가요??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위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이란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됨을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동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서는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준수의무’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부서장 결재 관련 및 출장 처리 가능 여부등의 복무 관련 사항은 복무 관련 법령 소관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