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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한도 관련 문의

김영란법상경조사비 금액은 5만원이 상한선이고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금품의 가액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그리고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상급자가 단지 축하 목적으로 하급자의 결혼식에 축의금 100만원을 지급했을때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이 경우 100만원이 문제된다면 30만원은 괜찮은지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제1호)’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