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 1.)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나,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신고 의무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경우 외부강의를 요청받은 공직자등의 신고 의무에서 예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서 외부강의를 요청한 경우라면, 외부강의 신고 의무가 예외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 2.)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관등은 내부 기준에 따라 강의료 상한액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은 그 소속 구성원을 규율하는바,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강화된 내용(사례금 유무와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부과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