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시 1시간 초과 정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를 신고할 때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공직자등이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할 경우, 1시간 상한액(40만원)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저희 기관(공공기관)은 기관 내부 지침으로 '1시간을 초과'하는 개념의 정의를 '1시간 30분 이상'으로 별도 규정해두었는데,ex) 1시간 29분 외부강의 시 강의료 상한액 40만원법령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내부 기준을 마련해두었다면 내부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해당 기준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