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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시 1시간 초과 정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를 신고할 때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공직자등이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할 경우, 1시간 상한액(40만원)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저희 기관(공공기관)은 기관 내부 지침으로 '1시간을 초과'하는 개념의 정의를 '1시간 30분 이상'으로 별도 규정해두었는데,ex) 1시간 29분 외부강의 시 강의료 상한액 40만원법령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내부 기준을 마련해두었다면 내부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해당 기준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나. 다만,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관등은 내부 기준에 따라 강의료 상한액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각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은 그 소속 구성원을 규율하는바,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강화된 내용(사례금 유무와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부과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