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관련 부서장이 담당직원에게 기존에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기존업체와 계약을 하라고 지시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약관련 부서장이 담당직원에게 기존에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기존업체와 계약을 하라고 지시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7호에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의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7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상 열거된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서라도 행사하도록 하는 청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