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지요?
2020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후 업무편람(외부강의 등 관련사항 수정본)에 따르면<참고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 ? 국?공립대학이 요청한 강의에 출강 ?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전문가로서 원고 작성 ?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 ?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 등 행위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요.. 각종 법령에 의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의 의미가 법령에 의거 그 직위를 수행하는 사람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는 것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가요?아니면 법령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해하는데, a기관에서 b기관에 근무하는 c를 위촉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