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배 사항 확인요청

질의가 두 가지 입니다.1. 저희는 지역문화재단으로 후원회를 준비 중 입니다. 후원회 회장 및 회원들 중 대부분은 지역에 사업자들 둔 업체(상업)입니다. 저희가 거래를 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후원회장 및 후원회원이 저희와 거래하는 업체이고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는데 직원 격려 차 식사 제공을 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 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재단은 기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한 분들이 재단과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이해관계자)입니다. 이들이 직원격려차 식사를 제공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5만원) 범위 안의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본 답변은 사실관계와 쟁점이 한정되어 작성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판단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