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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 이후 선물 질문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께 내년 스승의 날에 약 14,000원 상당의 시집 혹은 10,000원 상당의 책갈피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선생님께선 내년에 2학년(=다른학년)을 담당하시긴 하는데 제 동생이 2학년입니다ᅲᅲ...혹시 이럴 경우에도 청탁 금지법에 걸릴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 본 답변은 사실관계와 쟁점이 한정되어 작성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판단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