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화환 근조기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1. 청탁금지법 제2조 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에게 근조화환(약 10만원)과 근조기(약 5만원, 배송비 성격)를 보낼 시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가액범위를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2. 기 제작된 근조기를 보낼 경우 배송비만 발생하는데, 이 배송비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가액범위에 포함되는지?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제2조 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에게 근조화환(약 10만원)과 근조기(약 5만원, 배송비 성격)를 보낼 시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가액범위를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2. 기 제작된 근조기를 보낼 경우 배송비만 발생하는데, 이 배송비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가액범위에 포함되는지?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별도의 가액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속 공직자등에 대하여는 금품등 제공이 예산 관련 다른 법령 및 기관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