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전 식사 제공한도가 3만원일 때 발생한 사항입니다.오랫동안 알 고지내온 선배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식사를 한 후 식대는 선배가 결제하였는데 1인당 33,000원이었습니다. 선배는 이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지못하였고 이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선배가 속한 회사는 대기업으로 선배가 속한 부서나 담당업무와 제가 담당하는 업무와는 접점이 전혀 없으나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저의 담당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배 개인과 저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식사는 공개된 허름한 고기집에서 하였는데 식사 중 선배와 저 모두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한 바 없고 가족의 근황, 취미생활(선배와 오랜기간 운동 모임을 해온 사이로 공통 취미가 있음) 등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였을 뿐입니다.이 같은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