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및 회의 해당 여부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제 사례가 외부강의 등(회의 포함)에 해당하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제주도 내 기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며 근무 외에 시간을 활용하여 청년정책 제안을 위한 청년원탁회의의 청년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청년원탁 회의는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 구성된 회의이며 회의 내용은 청년 위원이 모여 담당 분과별(교육, 일자리 등) 정책을 구상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회의 빈도는 월 2회 정도이며, 각 회의 참석마다 참여수당이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조례에 의한 회의이고 또, 지자체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 외부강의 등 신고가 별도로 필요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이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