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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국립대학교 대학원 학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매년 학과 사업 중 하나로 교과목개발을 진행합니다. 교과목개발을 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교과목개발에 필요한 원고들을 작성 요청하고 그 원고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전문가는 국립 사립대학교 교수님, 공공기관 직원 등입니다) 해당 과목 개발이 완료되면 추후에 원고료를 지급 받은 전문가가 저희 학과에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넓게 보아 외부강의로 해석이 가능한지요?따라서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여 회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 상한이 적용되는 것인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아 상한없이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이 대학교의 시간강사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는 것이라면,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동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 출강에 대한 대가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인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