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내 게시판 경조사 조의금 계좌번호 표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자치단체 사내 사이트 경조사란에 경조사 내용을 알리면서 경조사비를 보낼 수 있는 계좌번호를 표시하여 공지를 하는데자치단체의 경우 직무관련된 직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사이트에는 본인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 이름으로 올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내용이 이와 관련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는데,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경조사를 알리면서 계좌번호를 함께 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