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온라인 강의 녹화 및 방영 관련 외부강의 횟수 산정, 신고시점, 사례금 문의

(질의배경) 저는 공직유관단체 재직자이며,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공직유관단체)로부터 강의 요청이 왔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성 : 총 12강으로 구성- 녹화일정 : 2.22(토) 1~4강 녹화 / 2.28(금) 5~8강 녹화 / 3.1(토) 9~12강 녹화- 녹화시간 : 1강당 평균 30~40분 소요 - 1강당 실제 방영시간 : 17분 30초 질의1) 외부강의 횟수 산정 기준 : 녹화후 방영하는 강연의 경우 외부강의 횟수 산정은 녹화횟수 기준인가요? 방영횟수 기준인가요?위와 같이 2월(2.22, 2.28)에 각각 1~4강과 5~8강을 녹화를 하고, 3월(3.1)에 9~12강 녹화를 진행 후, 1~12강 개별 강의의 최초 방영이 4월에 12회로 나눠 이뤄지는 경우, 4월에 총 12번의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봐야하는지요?(방영횟수기준)아니면 2월에 총 두 번(2.22일, 2.28일) 외부강의를 하고, 3월에 한 번(3.1)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녹화횟수기준)질의2) 외부강의 신고 시점은 방영시점이 아닌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2월중 2회, 3월중 1회로 신고 필요하다고 이해하는데 맞는지요? 질의3) 사례금 관련 문의 : 권익위에 따르면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경우 제가 수령할 수 있는 외부강의 사례금 총 한도는 (i) 개별 강의당 한도(40만원; 개별강의 송출시간: 17분 30초)에 12개 강의를 곱한 480만원 이내(12강 * 40만원)인지, 아니면 (ii) 각 녹화일의 녹화 강의 수(4강)의 총 송출시간 기준(4강 * 17분 30초 = 1시간 10분)으로 하여, 60만원(공직자 외부강의 1시간 초과 상한액)* 3회(2.22,2.28,3.1일) = 180만원 이내인지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③ 관련)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및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면탈할 목적으로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금품등(사례금, 수당 등)을 수수(제공)한 것이라면 동법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은 외부강의등을 실제로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영상물의 경우에도 방영 시점이 아닌 강의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