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품 전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위반되는지 질의드립니다.1. 개요 : 당사 업무 경험고객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팜플렛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1만원 이하)전달2. 질의사항 1 수많은 업무경험고객 중 랜덤으로 선정하여 기념품을 전달해도 되는지(특정성은 없으나 모두에게 지급이 불가할 경우, 일부만 제공을 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2 업무경험고객 중 공직자(지자체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기념품을 전달해도 되는지 (1번과 마찬가지로 특정성은 없으나 업무를 경험한 일부 부서만 지급을 해도 되는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포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 사안에서 제공되는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관의 명칭 혹은 로고를 표기하여 제작한 것으로, 그 가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고 통상적이며,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을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