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임하시는 선생님 선물

담임 선생님께서 퇴임을 하십니다.마지막 수업날 선생님께 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작은 장미꽃 한 송이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나. 다만,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에게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