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자출연기관 해외출장비 지원 관련 문의(지자체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이 같은 사례)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 대책」과 「해석기준 보완자료」에 따르면출자출연기관에서 일반 견학, 실태조사 등의 경우 직무관련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여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질문> →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해외출장시 출자출연기관의 경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사유로 출자출연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