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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의한 자문회의 참석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 위촉으로 볼수있는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31조(종합보고 등) 제2항 및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2) 전문기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문회의를 거쳐 개통 가능여부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전문기관은 자문회의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시도지사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석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이에 근거한 "자문회의 참석"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볼수있는지 질의합니다.

즉, 위원회가 아닌 자문회의에도 법령(행정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사안의 자문회의 참석의 경우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