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 부정청탁법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관청의 부서장의 취임에 따라화환을 하였을 경우, 부정청탁법시행령 가액 범위 안의 가액이면 위반이 아닌지,아니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므로 화환을 포함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관청의 부서장의 취임에 따라화환을 하였을 경우, 부정청탁법시행령 가액 범위 안의 가액이면 위반이 아닌지,아니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므로 화환을 포함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의 경우 1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안으로 인해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해당 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선물이 상기 ‘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