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직허가 기간 등 위반사항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7월부터 저희 기관의 산하기관으로 한달에 1~2번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출강협조공문근거)24년 2월에 겸직허가 신청을 냈고, 25년 2월에 다시 겸직허가를 내야한다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저는 1년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확인해보니 겸직 기간이 11개월이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1월에 인사이동과 명절 등으로 생각하지 못한 채 지나갔고, 2월 되자마자 감찰부서에 겸직허가 다시 내야하는 기간을 문의했는데 이미 지나있음을 알게됐습니다.기간이 경과됐음을 알게되자마자 다시 겸직허가 신청을 했고,1월에 2번 출강나가고 364,800원의 강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했습니다.고의가 없었고, 감사 등으로 적발된게 아닌 제가 먼저 기간 확인을 요청했다가 알게됐으며,알게되자마자 즉시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음에도 인지하지못한 제 행위가 징계를 받을만큼의 범법적인 행위인지 문의드립니다.공직생활에 자부심을 가지고 강의경연대회 수차례입상, 기관의 교육분야 표창도 받을만큼 업무에 진심을 다해 행하고 있는공무원으로서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로 인해 징계를 받게되는게 과중한 것이라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기관에 별도로 내부 지침이 없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처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이 법의 취지가 부적정한 근무 행태 및 여비 등의 부당수령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해당자의 단순 실수 등도 법령을 알지못한 잘못을 물어 형평성 없이 징계로 다스리는 취지인지 문의드립니다.

1. 고의를 따지지 않고 위반 시 무조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2. 기관운영감사 등으로 적발된 고의로 한 신고의무 위반자와는 형평성을 두어 단순 과실이라면 해당 사항을 참작할 수 있다.2가지 의견 중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징계처분을 해야한다는 의미는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적용할 징계의 종류나 구체적인 처분내용은 관련 법령 및 소속된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할 사안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