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기간 등 위반사항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7월부터 저희 기관의 산하기관으로 한달에 1~2번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출강협조공문근거)24년 2월에 겸직허가 신청을 냈고, 25년 2월에 다시 겸직허가를 내야한다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저는 1년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확인해보니 겸직 기간이 11개월이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1월에 인사이동과 명절 등으로 생각하지 못한 채 지나갔고, 2월 되자마자 감찰부서에 겸직허가 다시 내야하는 기간을 문의했는데 이미 지나있음을 알게됐습니다.기간이 경과됐음을 알게되자마자 다시 겸직허가 신청을 했고,1월에 2번 출강나가고 364,800원의 강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했습니다.고의가 없었고, 감사 등으로 적발된게 아닌 제가 먼저 기간 확인을 요청했다가 알게됐으며,알게되자마자 즉시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음에도 인지하지못한 제 행위가 징계를 받을만큼의 범법적인 행위인지 문의드립니다.공직생활에 자부심을 가지고 강의경연대회 수차례입상, 기관의 교육분야 표창도 받을만큼 업무에 진심을 다해 행하고 있는공무원으로서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로 인해 징계를 받게되는게 과중한 것이라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기관에 별도로 내부 지침이 없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처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이 법의 취지가 부적정한 근무 행태 및 여비 등의 부당수령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해당자의 단순 실수 등도 법령을 알지못한 잘못을 물어 형평성 없이 징계로 다스리는 취지인지 문의드립니다.
1. 고의를 따지지 않고 위반 시 무조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2. 기관운영감사 등으로 적발된 고의로 한 신고의무 위반자와는 형평성을 두어 단순 과실이라면 해당 사항을 참작할 수 있다.2가지 의견 중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