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 중인 직원에 대하여 경조사비 지급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소속상근직원의 범위' 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공로연수 중인 퇴직예정자도'상근'에 포함되어 경조사비 집행이 가능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소속상근직원의 범위' 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공로연수 중인 퇴직예정자도'상근'에 포함되어 경조사비 집행이 가능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퇴직예정자 포함)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는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