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이 아닌 공공시설 수영장 내 떡값 및 기타 선물 등
공공 수영장 강사 신분을 공무원(임기제)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명절이나 스승의 날에 회원들이 강사에게 이른바 '떡값'으로 현금을 직접 주거나 선물, 또는 비싼 식사 등을 대접하고 있다고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이해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답변을 찾아보았는데 개별적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공 수영장 강사 신분을 공무원(임기제)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명절이나 스승의 날에 회원들이 강사에게 이른바 '떡값'으로 현금을 직접 주거나 선물, 또는 비싼 식사 등을 대접하고 있다고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이해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답변을 찾아보았는데 개별적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이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