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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OO장학재단에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자녀 2명에게 장학금 총100만원(각50만원)을 지급하고 싶다는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배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장학재단에서 특정 파출소 1개소를 지정해서 소속 경찰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위배소지가 있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위배되지 않는지? 2.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장학재단에서 선정해야 하는지? 자체 선정해도 되는지?3. 자체 선정이 가능하다면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파출소에서 지급을 해도 되는지?* 해당 장학재단은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이 맞고, 일반인과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파출소와 장학재단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따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장학금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련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 8. 25. 중앙행정기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대책방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는 바,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