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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어린이집)졸업시 시설선물하는것과 부모회비로 명절에선물

1.시립어린이집에 해마다 졸업생이 시설을 선물합니다벼룩시장후 그돈으로 청소기나 오븐등 60만원대시설을 선물하는것 2.부모회비로 선생님들 명절 스승의날등에 꽃과 선물을하는것 (3~5만원정도) 위2가지는 청탁금지법에 걸리는사항인가요? 부모회비는 행사시 아이들 간식을 위해 내는 돈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안의 경우 금품등 수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수수자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