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임 교수에게 자문(연구)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1. 부정청탁금지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2. 발주처는 공공기관으로, 현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3.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에 대해, 퇴임한 대학 교수님께 자문을 받고 분석결과자료를 결과물로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 150만원)4. 퇴임한 대학교수님은 현재 발주처를 위탁 중인 대학교 수님이 아니고, 추천에 의한 타대학 교수님이셨습니다.5. 퇴임한 대학교수도 공직자로 보아야 하는지6. 자문과 자료제출의 행태를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는지7. 외부강의가 아니라면, 100만원 이하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강의 보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10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5~7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교수가 퇴직하여 다른 사유로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 교수는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