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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면접(블라인드) 심사의 심사위원 참여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의 형태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공기관 채용면접(블라인드) 심사의 심사위원 참여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의 형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해당 건은 공공기관의 채용면접으로 면접자와 면접관(심사위원)이 면접 진행 후 바로 점수표에 점수를 표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자 심사과정 중 면접관(심사위원) 간의 어떠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 해당 면접심사를 진행한 공공기관의 내규에서는 외부강의등과 면접심사를 구분하여 지급액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이 아닌 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따른 금원 수수 여부를 따지면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