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면접(블라인드) 심사의 심사위원 참여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의 형태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공기관 채용면접(블라인드) 심사의 심사위원 참여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의 형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해당 건은 공공기관의 채용면접으로 면접자와 면접관(심사위원)이 면접 진행 후 바로 점수표에 점수를 표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자 심사과정 중 면접관(심사위원) 간의 어떠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 해당 면접심사를 진행한 공공기관의 내규에서는 외부강의등과 면접심사를 구분하여 지급액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이 아닌 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따른 금원 수수 여부를 따지면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