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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수령 및 집행 관련 자회사 직원에 사업비 지출

뉴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어 취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래 2개의 지원조건이 있을 때, 지원금을 자회사 직원(기자)에게 편성하여 국외여비(항공료, 숙박비, 일비, 식비)를 지출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o 조건1: 지원대상사/지원대상사 임직원 명의 사업체/지원대상사의 자회사 및 관계사로의 사업비 편성 및 지출은 일체 불인정 처리된다. 지원대상사/지원대상사 임직원 명의 사업체/지원대상사의 자회사 및 관계사 소속 직원 대상 사업비 편성 및 지출 또한 불인정 처리된다.o 조건2: 뉴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외부 인력의 여비도 함께 편성할 수 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하는바,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국고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해당 규정을 소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