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판단 기준
1. 협조에 감사드립니다.2. 외부강의(회의) 참석 질문드립니다. 1) 요청인 :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관 2) 외부강의 등 주제 : 타기관 간담회 (운용전략 공유 및 인적네트워킹 등) 3) 장소 : 식당 4) 시간 : 11시 30분 부터 13시 까지 5) 수당 : 일당 30만원 (세후)3. 외부강의 범위의 판단기준에 1.'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2.'회의형태' 이여야 하는데이러한 식사자리에 다수가 초대되었다면 1번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식사장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2번 회의형태로 볼 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식사를 하며 "타 기관 운용전략 의견 청취 및 인적 네트워킹"으로 외부강의를 신청하고 사례금을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4.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식사 자리라면 "직무관련자"로 식사 제공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여지고,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라면 5만원 초과되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를 외부강의 등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