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판단 기준

1. 협조에 감사드립니다.2. 외부강의(회의) 참석 질문드립니다. 1) 요청인 :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관 2) 외부강의 등 주제 : 타기관 간담회 (운용전략 공유 및 인적네트워킹 등) 3) 장소 : 식당 4) 시간 : 11시 30분 부터 13시 까지 5) 수당 : 일당 30만원 (세후)3. 외부강의 범위의 판단기준에 1.'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2.'회의형태' 이여야 하는데이러한 식사자리에 다수가 초대되었다면 1번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식사장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2번 회의형태로 볼 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식사를 하며 "타 기관 운용전략 의견 청취 및 인적 네트워킹"으로 외부강의를 신청하고 사례금을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4.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식사 자리라면 "직무관련자"로 식사 제공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여지고,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라면 5만원 초과되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를 외부강의 등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식사 자리에 공직자가 참석하면서 수당을 받았다는 것 외에 상기 외부강의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식사 자리에 다수가 초대되었다고 하여 회의형태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